중국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한 20대 집행유예[0]
조회:50추천:0등록날짜:2022년04월26일 11시27분
중국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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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중국으로 건너가 전화금용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20대가 자수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범죄단체가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입국해 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검찰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다만,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하위 조직원에게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 자수로 수사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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