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성분들어간 의약품도 직구로 수입가능합니다.[0]
조회:50추천:0등록날짜:2022년06월20일 11시27분
대마초 성분들어간 의약품도 직구로 수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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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법부터 보시게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③ 법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대마를 수출입ㆍ제조[제제(製
劑)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승인받
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마를 수입ㆍ매매하는 경우
가. 「약사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나.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환자가 센터에 수입하여 판매할 것을 요청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
4. 환자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센터가 수입하는 의약품으로서의 대마가
필요한 경우
3항 3호 나 항목을 보심됩니다.
관세청에서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 의료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본인이 직접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아 국내에 적절한
대체치료 수단(의약품)이 없는 환자가 해외에서 허가된 의약품을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출국해야 하는 등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국내
대체치료수단(의약품)이 없는 경우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
의약품을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해외 의약품 허가기관에서 효능, 안전성 등을 입증한 마약류 의약품에
한하며,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금지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식약처에 미리 신청을 해서 해당 약을 대체할 약이 한국에 없음을 입증받고
집주소를 최종목적지로 하지 않고 의약품 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환자가 거동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수령해야할 경우같은 여러 가지 경우에
보호자 뿐만 아니라 환자가 입원중이거나 요양병원에 있거나 하면
그곳 근무자도 물품을 대신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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