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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잔소리 듣기 싫어 흉기 든 50대 아들 실형[0]
조회:38추천:0등록날짜:2022년02월21일 11시34분

어머니 잔소리 듣기 싫어 흉기 든 50대 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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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이라이프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2-02-21 11:34

본문

https://www.daumd08.net/humor/4110?page=421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고령의 어머니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상해·특수존속협박·노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노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했다는 이유로 어머니 B씨(75)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현관 계단에 놓여있던 화분과 항아리를 마당에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후 대문 앞에 앉아 졸고 있던 A씨는 3시간여 뒤 B씨에게 대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열어주지 않자 대문에 부착된 주소판을 잡아 뜯어 마당으로 집어던지고, 인터폰 전선을 잡아 뜯었다.

같은해 1114일 낮에도 술에 취해 귀가한 A씨는 B씨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거하는 고령의 모친의 재물을 손괴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모친에 대한 폭력행위를 반복하는 점, 폭력행위로 실형 포함해 전과 6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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