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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드는 여경, 중매해주고 싶다" 부탁에…신상정보, 휴대폰 전송한 동료 경찰[0]
조회:591추천:0등록날짜:2022년12월13일 12시01분

"맘에 드는 여경, 중매해주고 싶다" 부탁에…신상정보, 휴대폰 전송한 동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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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턴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22-12-13 12:01

본문

https://www.daumd08.net/humor/7812?page=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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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에게 맘에 드는 여경을 중매해주고 싶다는 퇴직 경찰관에게 해당 여경의 개인정보를 내부 전산망에서 조회해 넘긴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지인에게서 "퇴직 경찰관이 아들의 중매를 부탁했다. 이름을 B로 기억하는 여경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실제 B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사무실 컴퓨터로 내부망에 접속해 B씨의 신상을 확인한 후,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했다.

(중략)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고 전산망에서 한차례 조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목적이나 횟수를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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