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결제 후 비용 처리한 학원 원장…횡령 혐의 무죄 왜 > 유머/이슈

본문 바로가기
로그인        오늘방문자: 222123명 어제방문자:557380명 전체방문자: 4426230578명    
사이트 내 전체검색

유머/이슈

주점 결제 후 비용 처리한 학원 원장…횡령 혐의 무죄 왜[0]
조회:588추천:0등록날짜:2022년12월20일 11시04분

주점 결제 후 비용 처리한 학원 원장…횡령 혐의 무죄 왜

profile_image

닉네임
뉴턴 자기소개 평가하기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평가하기
활동지수
계급: 대위 | 포인트:17,294 | 전체순위:593
작성글
작성글:495 | 댓글:1,676
소개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뉴턴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22-12-20 11:04

본문

https://www.daumd08.net/humor/7880?page=532

"규정 상 용도·지출 목적 제한 없어…사적 이득 증거 불충분"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학원원장이 주점에서 사적 용도로 결제한 뒤 운영비를 환급받았더라도 회사의 비용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학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중 2018년 사적인 목적으로 방문한 B주점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이후 회계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학원을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비용을 보전받았다.

검찰은 A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2년여간 학원운영비 4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학원원장으로 꾸준히 외부활동을 해오면서 자신의 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뒤 추후 운영비를 보전받아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송금받은 학원운영비는 지출한 경비를 보전해주는 실비 성질을 가지고 있고 학원 규정도 용도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출하도록 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표의 경영판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비용 지출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에는 검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추천 비추천
내댓글 보기  

댓글목록

검색

Total 17,059건 532 페이지
유머/이슈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공지]
운영진
04/05 3846966
6439 12/23 722
6438 12/23 733
6437 12/22 728
6436 12/22 718
6435 12/22 519
6434 12/22 512
6433 12/22 504
6432 12/22 641
6431 12/22 564
6430 12/22 696
6429 12/22 610
6428 12/22 768
6427 12/21 662
6426 12/21 657
6425 12/21 820
6424 12/21 663
6423 12/21 677
6422 12/21 692
6421 12/21 682
6420 12/21 658

검색

#다음드 #먹튀검증 #먹튀 #검증업체 #슈어맨 #다음드2 #라이브스코어 #토토커뮤니티 #토지노 #스포츠토토 #토토검증 #토토사이트 #꽁머니 #보증업체 #안전사이트 #누누티비 #티비위키 #오케이툰 #블랙툰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TAO 레드불 블랙 타워벳

다음드는 게시물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라이브티비는 게시물에 대한 법정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