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후 CCTV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대법원 “처벌 불가”[0]
조회:46추천:0등록날짜:2022년04월06일 11시55분
아동학대 신고 후 CCTV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대법원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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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아동학대 의심되자 CCTV 요구
원장, 공공 어린이집 취소 우려해 영상 삭제
현행법, ‘CCTV 훼손당한 자’ 처벌 조항 규정
직접 훼손하면 ‘훼손당한 자’에 포함 안돼

대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후 어린이집 원장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직접 훼손했더라도 영유아교육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2017년 11월 26일께 수리업자를 불러 CCTV 저장장치를 교체하고 기존 영상기록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담임의 학대를 의심하던 학부모가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아동학대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CCTV 영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 의무를 게을리해 영상을 훼손당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영상을 직접 훼손한 A씨의 행위는 ‘영상을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한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다.
직접 CCTV 영상을 훼손한 사람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에 포함해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는 자’ 규정을 두고 훼손을 당하는 주체를 영상정보라 해석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의 저장장치 훼손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 ‘어린이집 운영자가 저장장치를 버리는 경우도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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